아파트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아파트 무순위 청약제도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과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와 단어의 의미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아파트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발생하는 잔여세대에 대한 청약입니다. 잔여세대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주로 미계약, 미분양,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등의 이유로 잔여세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잔여세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청약 공급됩니다.

  1. 무순위 사후접수
  2. 공급
  3.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1. 무순위 사후접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선정했지만, 부적격 판정이나 계약 포기로 인해 잔여 세대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규제지역의 무순위 사후접수는 의무적으로 청약홈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비규제지역의 무순위 사후접수는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가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의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된 경우입니다. 즉, 공급 세대수보다 청약 세대수가 적은 경우를 임의공급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임의공급은 미분양이라고도 합니다. 임의공급은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가 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3.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로 인해 계약 해제된 세대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 전매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해당 세대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재공급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 청약홈에서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란 행위 관련하여 계약취소 소송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소송이 완료된 이후 재공급이 진행되므로 입주 후 수년 후에 청약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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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제한사항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진행시 청약가능 조건과 제한 조건 등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 무순위 사후접수

대상자는 국내 거주하는 성년자입니다.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대상입니다.


1-1) 규제지역 무순위

규제지역의 무순위 사후접수는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당첨자관리 되며, 청약통장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유주택자 청약 가능합니다. 단, 공공주택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재당첨제한자(세대원 포함), 동일주택 기당첨자, 부적격당첨자, 공급질서교란자는 모두 청약할 수 없습니다.


1-2) 비규제지역 무순위

비규제지역의 무순위 사후접수는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당첨자관리 되지 않으며, 청약통장 사용되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주택자 청약가능합니다. 단, 공공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주택 기당첨자, 부적격당첨자, 공급질서교란자 모두 청약할 수 없습니다.



2) 임의공급

임의공급 대상자는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당첨자관리 되지 않고, 청약통장 사용되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주택자, 재당첨제한자, 동일주택 기당첨자, 부적격당첨자, 공급질서교란자 등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계약취소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은 각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할 때 청약할 수 있습니다.


3-1) 규제지역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청약홈에서 진행합니다. 당첨자 관리 됩니다.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 적용됩니다. 유주택자(세대원 포함), 재당첨제한자(본인과 그 배우자)는 청약 불가합니다. 이 때,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재당첨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동일주택 기당첨자는 청약 가능합니다. 부적격당첨자, 공급질서교란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3-2) 비규제지역 계약취소주택

비규제지역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역시 청약홈에서 진행합니다. 당첨자 관리 해당됩니다. 청약통증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당첨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유주택자는 청약 불가합니다. 재당첨제한자, 동일주택 기당첨자 청약 가능합니다. 부적격당첨자와 공급질서 교란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상 여러 조건에 따른 청약 가능 여부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사진 파일과 함께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