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자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어린이집에 다닐 예정이라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부터 하시는게 좋아요.

영유아_보육료_지원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다니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2022년 출생 아동
  • 만 2세: 2021년 출생 아동
  • 만 3세: 2020년 출생 아동
  • 만 4세: 2019년 출생 아동
  • 만 5세: 2018년 출생 아동 (단,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년생까지)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7년생 ~ 201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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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준일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한 다음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부담 발생)
✅어린이집 입소일에 신청한 경우: 당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1)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2)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변경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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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육료 지원 금액
0세반 기본 540,000원
야간 540,000원
24시 810,000원
1세반 기본 475,000원
야간 475,000원
24시 712,500원
2세반 기본 394,000원
야간 394,000원
24시 591,000원
3세반
4세반
5세반
기본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1️⃣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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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