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자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어린이집에 다닐 예정이라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부터 하시는게 좋아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다니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2022년 출생 아동
- 만 2세: 2021년 출생 아동
- 만 3세: 2020년 출생 아동
- 만 4세: 2019년 출생 아동
- 만 5세: 2018년 출생 아동 (단,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년생까지)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7년생 ~ 2011년생
👇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준일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한 다음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부담 발생)
✅어린이집 입소일에 신청한 경우: 당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1)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2)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변경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
2024년도 보육료 지원 금액 | |
---|---|
0세반 | 기본 540,000원 야간 540,000원 24시 810,000원 |
1세반 | 기본 475,000원 야간 475,000원 24시 712,500원 |
2세반 | 기본 394,000원 야간 394,000원 24시 591,000원 |
3세반 4세반 5세반 |
기본 280,000원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신청방법
1️⃣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바로가기 👆
✅ 전화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