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때가 있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위임장을 쓸 때 등 중요한 순간에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인감도장을 증명해주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인감도장을 어디에 놨는지.. 분실하는 바람에 인감을 다시 등록하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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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변경신고(재등록)

인감 변경은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읍사무소 등)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 출장소/분소가 아닌 본소로 가셔야 해요!


※ 인감 신규등록은 출장소도 가능한데, 재등록은 본소로 가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인감 변경 준비물


신분증

새 인감도장

수수료 600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국ㅈㄱ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청소년증 등이 해당됩니다.

새로 등록할 인감도장도 가져가야겠죠. 인감도장은 가로/세로 각 7~30mm 라는 기준이 있어요. 도장을 만들 때 인감으로 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도 인감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막도장부터 자개도장까지, 보통의 도장들은 거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도 600원이니, 인감 재등록을 하고 증명서도 1부 발급하신다면 1,200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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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터넷으로 도장을 만들었는데 배송도 빠르고 깔끔하네요.

인감 재등록 과정


✅ 신분증 확인

✅ 지문 인식

✅ 인감 등록 대장에 지장

✅ 수수료 결제


기다리는 동안 미리 작성할 서류는 없고요.

바로 창구에 가서 인감을 변경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고, 지문인식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인식합니다.

새 인감도장을 찍어 스캔하시고 전산 입력 후에 인감등록대장에 지장을 찍으면 끝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서명을 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수수료 결제는 현금/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인감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특이 사항이 없으면 7분~10분 이내로 완료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방문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을 통해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시 준비물


서면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보증인(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방문할 수 없는 사유 증명 서류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란 기재(날인 또는 서명), 성년후견제도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