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희망 시 전세임대 지원을 통해 피해 주택 거주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본 정책의 세부 사항과 지원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임대 지원
공사의 우선매수권을 통한 주택 매입과 우선 공급
공사가 신청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전세임대주택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경매차익 보증금 전환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월임대료는 경매차익에서 차감됩니다. 경매차익이 없는 경우 임대료 재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인근 대체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재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 매입제외 또는 우선매수권 미행사로 신청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
- 경·공매 완료자 (법 시행 또는 피해자 결정 전)
-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퇴거 및 대항요건 유지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으로 피해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경·공매 종결 전까지 피해주택에 대한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퇴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지원
공사가 매입한 주택 내 지하층(반지하)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의 지상층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내 지하층 임차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주택 소유권 이전 후 임시 사용 계약
소유권 이전 후에도 거주 중인 신청자는 경매차익 확정 전까지 공사와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없이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원 사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공사가 주택을 낙찰받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반환됩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와 해결해야 할 금액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용 부분 유지 보수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부위 유지 보수는 공사가 담당하나, 공용 부분은 기존 관리 업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됩니다. 다가구주택 등은 공사가 전용 및 공용 부위 모두를 관리합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신규 임대차 계약 후에도 전용 및 공용 관리비, 공과금(수도·전기·가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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